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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사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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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사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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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정책'에 대해 70% 가까운 도민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보다 강력한 시행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고위공직자 승진 및 임용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이런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공무원에게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안하고 공복 역할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 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 69%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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