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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현 공매도 제도 조목조목 비판 "개선 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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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법행위 근절…증권사 공매도 전산 의무화·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4·7 보궐선거 승리 후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24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현 공매도 제도 조목조목 비판 "개선 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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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시장에서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금융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모아져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꿈, 작은 소망을 같이 지켜 나가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에 이미 드러난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감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의 시장 조성자 중 3개의 시장 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는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행위별로 세분화하면 불법행위와 그로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위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어느 종목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어느 정도 공매도 규모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면 어느 투자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75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받았던 골드만삭스를 예로 들면서 "적발된 회사 수가 적고, 불법 공매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사건이 축소될 수는 없다"고도 꼬집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2018년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시장 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금융위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확실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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