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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등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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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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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을 주로 단속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는 만큼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 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한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대형유통·가공업체 등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5년 안에 2회 이상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동엽 관리원 원장은 "수산물을 살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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