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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수사권 갖는데…국가수사본부장 '깜깜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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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부장 채용 과정 '절대 함구'
"채용 공정성" 주장하지만…외부위원 숫자조차 비공개

수사권조정·대공수사권 이관
경찰청장 지휘에서도 독립
국수본부장 사실상 '권력기관' 작용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도덕성 요구
"외부 검증절차 필요" 지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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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깜깜이' 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각종 절차에 대한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수본부장이 사실상 권력기관에 준한 위상을 갖춘 만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수본부장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서류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수본부장은 서류심사와 체력검사·종합심사를 거쳐 2~3배수로 후보자가 좁혀지면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제청 및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지원자는 경찰대학장을 지낸 백승호 변호사(57·연수원 23기),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60·경찰대 1기)을 비롯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52·23기), 이창환 변호사(54·29기), 김지영 변호사(49·32기) 등 5명이다.

다만 경찰청은 현재 어디까지 채용절차가 진행됐는지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서류심사는 2명 이상의 서류심사위원회, 종합심사는 5명 이상의 종합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부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경찰청이 이 외부인원이 어떤 직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면 인사청탁 등 외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인원 수나 직종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만큼 국수본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검증이 필수적인데, 이를 검증할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결국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때까지 채용 과정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최종 국수본부장 후보 1인이 압축되면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임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수본부장에 대한 외부 검증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기관이고, 치안정감으로 임명되는 만큼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단순히 계급과 소속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수본의 성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하면서 다른 권력기관의 권한을 이양받은 특수한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3년 뒤 국수본으로 이관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다.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가 국수본부장이다.

국수본부장의 업무 특성도 반영돼야 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는 국수본부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사건도 전국단위 사건 등으로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은 곳이 국수본이다.


특히 감안해야 할 사실은 국내 4대 권력기관으로 통칭하는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의 수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수본부장이 계급은 경찰청장보다 낮긴 하나 이 같은 특징에 따라 온전한 권력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적인 검증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까지 모두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각 기관이 가졌던 수사권을 모두 행사하는 국수본부장이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수본 출범과 관련한 제도·장치 등의 마련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수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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