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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할 것"…1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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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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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 단계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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