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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보그룹 4남 정한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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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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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해외 도피 21년 만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6)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401억3000여만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한편 198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정씨는 도피 21년만인 지난해 6월 미국, 에콰도르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로 압송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해 4월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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