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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대미 수출 호재…관세 분쟁 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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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부당한 조항" 판결…美 2심 소송 제기할 듯
철강업계 "1심 결정, 징벌적 관세 관행 경계 의미"
1심 승소로 당장 관세 철회되지는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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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주상돈 기자] 철강업계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이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3년간 근거 없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으며 대미 수출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심 승소로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22일 WTO 판결에 대해 "이는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다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장 수출 가격을 낮출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수출 분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AFA를 적용해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변압기를 대상으로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 자료를 배척하고 대체 자료를 선택하는 데 대한 조사 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AFA 규정이 적용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의 제품에 약 58.68~59.0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포스코(열연강판·냉연강판), 현대제철(도금강판·열연강판·냉연강판), 동국제강(도금강판·컬러강판)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큰 자동차 강판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이번 승소로 당장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결과에 불복해 2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 미국이 상소할 경우 이번 분쟁은 최종심 역할을 하는 WTO 상급위원회(상소기구)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상소기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소송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2017년 중반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는 상소기구 재판에 필요한 상소위원 3명 중 2명이 공석인 채 훙자오 위원만 남아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의 상소기구를 지켜왔다. 하지만 훙 위원도 지난해 11월 퇴임했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 최종 판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자주의 복원을 강조하지만 미국 중심의 교역 체계 재편이고, WTO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WTO 개혁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상소위원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현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하더라도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관행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이 AFA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들도 대응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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