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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몰래 영업 유흥주점…경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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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있는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열 것을 요청했으나 업소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구청과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진입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2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당 주점은 평소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왔던 곳으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개방을 요구했다. 주점은 한동안 대치하다 문 열었다.


한편, 이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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