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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 집행유예 제한… 처벌 불원 감경 비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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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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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동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을 감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동학대 범죄사건 2391건 중 1069건(44.7%)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실형선고 382건(16%)보다 2~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제안서에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TF에는 법무부, 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학대의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 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21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21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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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는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중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된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의 행위자가 보호자이거나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특정 가중요소를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통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처벌 불원' 등의 사유를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처벌 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이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 사유를 엄격히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통상 피고인이 구금돼 가정이 어려워질 경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의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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