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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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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단속 계획
경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적극 활용 검토
프로필 위장한 수사관 투입
"경찰이 지켜보고 있고, 언젠가는 단속된다"

[단독]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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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의 프로필을 발견한 A씨. A씨는 해당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은밀한’ 제의를 했다.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간 A씨는 청소년 대신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A씨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아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자들이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랜덤채팅앱 등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이 ‘함정수사’를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함정수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성매매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관이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는 방식이다. 만약 메신저·쪽지 등으로 성매매 의사를 밝힌 인물이 있다면 만남 일시나 장소·조건 등에 대해 대화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당 메시지는 증거자료로 최대한 캡처해 확보한다. 약속 장소에 성매수자가 나오면 임의동행 등의 방식으로 검거하고, 도주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다. 검거 이후에도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를 이어나간다.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수 단속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수 단속 사진(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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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래 범죄 의지(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그럼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함정수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4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경찰관의 ‘잠입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단순 범행 부탁 등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 ‘경찰관이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문구나 사진 등을 기재해 두는 것 그 자체나 접근해 오는 상대방의 대화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정도는 상대방의 범의 유발로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즉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다.


다만 없었던 범의를 유발하는 수사는 여전히 불법인 만큼 단속 과정에서의 주의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먼저 성매매를 제의한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이 지켜보고 있고, 언젠가는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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