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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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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기간 확인

고흥군,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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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0.4% 감소한 13728건에, 2억3천8백만 원 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한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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