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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민간기업 참여확대…일자리 늘리고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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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민간기업 참여확대…일자리 늘리고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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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도 평균 2년으로 길어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해왔다. 이 때문에 2012~2020년 지적재조사에 투입된 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외 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LX와 민간업체가 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사업지구별로 일필지측량 등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은 LX가 책임수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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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20일 민간업체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총 185개 업체 중 92개 업체(49.7%)가 응모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참여율이다.


정부는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 올해 사업예산 600억원 중 약 210억원(35%)이 민간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크게 늘고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며 "또 관련 민간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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