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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계획]"호갱 막는다" 분리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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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통위 업무계획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이 낱낱이 공개된다. 가령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에 제조사가 20만원, 통신사가 10만원의 지원금을 부담한다면 총 30만원 지원금으로만 안내가 나갔지만, 이제는 개별 지원금을 투명하게 밝힐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는 분리 공시제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정책들이 담겼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전혜숙·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제도를 조속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은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책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가 '거품'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소비자가 통신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조사 지원금까지 포함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던 유통 대리점 관행도 뜯어 고친다.


업계 고충을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금 향상 방안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공시 지원금에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까지 얹혀 규모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구입자들의 실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추가 지원금 허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 투명화가 현재 독과점 형태의 이통사 3사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 내 핸드폰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 공시제 도입 시) 제조업체에 타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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