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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는 되는데 실외서는 안된다고? 오락가락 체육시설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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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엔
8㎡당 1명 조건으로 규정 완화

실외체육엔 오락가락 규정적용
축구·풋살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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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방역당국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정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비롯한 야외체육시설 관계자들은 방역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새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내체육시설에 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축구장이나 풋살장 둥 야외체육시설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8㎡당 1명 이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두 가지 규정이 상충한 것. 방역당국의 별다른 고지가 없어 업체들은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대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완화된 지 사흘째인 20일 현재까지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8㎡당 1명 이하의 이용 인원만 준수하면 축구 및 풋살 모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가 같은 날 오후 ‘풋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의 핀셋 방역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α’로 상향하면서 복싱체육관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킥복싱은 운동이 더 격렬하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실외체육시설 업체들은 소송과 시위까지 준비하고 나섰다. 전국실외풋살시설연합 측은 "실외 체육시설인 풋살장은 경기장 면적이 826㎡(약 250평) 정도에 경기 인원도 10~12명 정도라 8㎡당 1명으로 실내 시설 이용을 허가한 방역당국 지침보다도 안전하다"면서 "실내는 허용하고 실외는 금지하는 방역 조치는 기준도, 형평성도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풋살장 등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전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풋살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왜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에 세부지침을 만들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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