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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으로 발 묶인 2주택자, 양도세 면제"…배현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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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6월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 매매에 발이 묶인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만큼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동안 양도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시적 2주택자들의 오는 6월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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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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