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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빙빙' 돌린 견주, 다시 개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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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아지 건강 이상 없어…주인이 소유권 주장"

학대로 포항시 보호소에서 격리 조치 중인 강아지. 사진=캣치독 제공

학대로 포항시 보호소에서 격리 조치 중인 강아지. 사진=캣치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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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경북 포항에서 목줄에 매달려 끔찍한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가 격리 보호 조치됐다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학대받은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포항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비용을 모두 납부해 반환조치 했다"면서 "강아지에 학대 증상이 보이진 않았고 성격도 활발했다. 강아지가 주인을 잘 따르고, 둘 사이 유대 관계도 좋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견주는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 조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서에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언제든 강아지 상태를 확인시켜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 측은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해 강아지 상태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아지 주인인 20대 여성 A 씨와 친구 B 씨는 지난해 12월28일 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골목에서 목줄에 매달린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져 쥐불놀이하듯 돌렸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개하자 누리꾼은 분노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고, 이들은 "악의는 없었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


위아래로 빙빙 돌려지는 반려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위아래로 빙빙 돌려지는 반려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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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강아지를 격리 보호 조치했고, 건강 검진 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아지는 격리 보호된 지 5일 만에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졌다. 지자체가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지자체가 격리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주인이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해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걱정하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박탈해야 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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