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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으려면 관련 매출 비중 50%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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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시행
다음달 23일까지 신청 접수…3월말 지정서 발급 예정
지정시 지방세 감면·보조금 우대 등 혜택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으려면 관련 매출 비중 50%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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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를 받으려면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대상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산업부는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다음달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말께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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