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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교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청원에 "칼치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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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 2심 재판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버스 탑중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지마비 고등학생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칼치기 운전'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청원에는 21만 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은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게시해 주셨다"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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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해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센터장은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면허,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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