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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재판' 이르면 내달 시작…계속 이어지는 삼성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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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지만 이번에는 경영권 승계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법리스크가 4~5년간 삼성과 이 부회장을 짓누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은 검찰과 이 부회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데다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11명을 자법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이 부회장의 수감 기간인 1년6개월~2년가량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이 부회장이 수감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수감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수감과 경영권 승계 재판으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삼성은 현재 경영권 승계 재판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둘러싸여 있다. 법원은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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