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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오늘 오후 수사결과 발표… 1년 2개월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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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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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발표는 임관혁 특수단 단장이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브리핑실 내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은 그동안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 크게 세 갈래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먼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6)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4)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72), 현기환 전 정무수석(62)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앞서 검찰은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을 수사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인천지검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비리 의혹을,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를 각각 수사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나오자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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