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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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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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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이들은 2016년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지만,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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