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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선거범죄 종합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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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18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며 이 의원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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