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에 참작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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