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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입양' 발언 해명 "사전 위탁보호제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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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발언 놓고 "아이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 강조…"입양특례법상 파양하자는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양' 발언과 관련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입양특례법상 파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라면서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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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평가를 해서 입양을 허가해주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해 왔다. 이제 입양특례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한다"면서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좀 더 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게 한다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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