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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재계 "삼성 노력 무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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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재계 1위 삼성의 총수 공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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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의 성과와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86억8000억원으로 인정한 후 "이 부회장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 뒤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로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가 지난해 2월 출범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하는 등 삼성에도 노조가 생기고 있다. 내부거래·대외 후원금 등 위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도 미리 논의해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위법사항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서도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선처 해 달라고 한 경제계의 호소도 외면 당했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주문대로 준법감시위 기틀을 마련하느라 삼성이 동분서주한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쓴 입을 다셨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경제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도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으로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의 산업 패러다임 시기에 신사업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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