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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심경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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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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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오후 1시4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려 청사 서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이 법원 입장 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측은 선고 공판 이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간단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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