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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56일만에 홀영업 재개 카페·헬스장…"손님·회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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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조치 첫날 업소 풍경
지난해11월 이후 영업재개
바닥친 매출, 회복 기대는 글쎄
오후 9시 영업 제한 반발도 여전

카페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직장인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페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직장인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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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병돈 기자] "집에서는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오늘부터 카페에서 취식이 허용된다고 해 바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 한 카페를 찾은 이제형씨는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씨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식으로 동선을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탓인지 카페를 찾은 시민 대부분은 출근길에 들러 테이크아웃을 했다. 스터디족들이 주로 찾는 3층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 이들이 있었다. 인근 다른 카페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들은 2~3명 수준이었다. 한 카페 직원은 "주변에 회사가 많아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주로 몰린다"며 "오전에는 1~2명씩 산발적으로 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6일만에 카공족...기대 vs 우려 반반=이날부터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이날 만난 업주들은 56일만의 매장 내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이미 바닥을 친 매출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한 카페 사장인 서현모(43)씨는 "고객들 활동 자체가 크게 줄어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는다 해도 매출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며 "몹쓸 감염병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카페 업주들은 힘든 시절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24시간 카페로 유명한 A카페는 문이 아예 닫혀 있다. 이 카페는 24시간 운영되는 카페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곳이지만 홀영업 중단 이후 오전 9시 이후부터 문을 열고 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반가운 회원들"=영업을 재개하는 헬스장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일부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의 헬스장은 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꾸준히 2~3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땀을 흘리던 전모(34)씨는 "재택 근무라 업무 전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왔다"며 "한동안 운동 못해서 답답했는데, 사람 없을 때 바짝 하고 가려고 일부러 오전 일찍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헬스장. 이곳도 오전 6시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출근시간대인 탓에 이용자는 없었다. 오랜만에 출근한 직원이 한산한 틈을 타 운동기구들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헬스장과 함께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을 겪어온 스크린골프장들도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수도권 방역조치로 스크린골프장은 두달 여간 강제로 문을 닫아야했고 강원,충청 등지로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서울 시내 대형주상복합 안에 10개 대형 룸을 갖추고 영업을 해온 한 스크린골프 사장은 "한달 임대료만 1000만원인데 두달간 매출은 제로였다. 예전처럼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간의 손실을 보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골프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업주들은 영업중단과 한시적 영업 등의 냉온탕 정책으로 생존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정부에 영업재개를 요청하고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9시 제한 놓고 반발 여전=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을 두고서는 불만이 여전하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방역지침을 지키려면 손님이나 회원을 적게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대구ㆍ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장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이번에도 영업금지가 풀리지 않은 광주지역 등 일부 유흥업소들은 과태료를 내더라고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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