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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 딸 의사면허는 ‘범죄수익’…축하하는 사람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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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마지막 양심 있다면…딸의 의료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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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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