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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밤 11시 연장 조치에 형평성 논란…"내일 다시 논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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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 문제제기·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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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구시가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한 것 관련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대구시와 내일 다 같이 지자체 전체가 모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면서 "대구시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관련 사항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봤을 때는 사실 경남권역이나 경북권역이나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될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등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밤 9시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도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허용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들이 오늘 중대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다"면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는 아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지자체들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가 모아졌다"면서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 때문에 내일도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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