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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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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18일~내달 10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0년 4분기 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은 대상은 도내에서 월평균 215만원(2020년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로 보험료를 선납한 후 지급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업장은 8324곳이며 2만875명의 근로자가 65억45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올해 첫 분기에도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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