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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된 ‘남총장 회의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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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남 총장이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권위에 진정된 내용에 따르면 “남 총장이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부사관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육군은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남 총장의 발언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육군 관계자는 또 "임무수행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 총장은 회의에서 "나이로 군생활을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된다”며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남총장은 “‘부사관은 부대의 주인’이라며 궂은 일을 다 하는 부사관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휘관에게 보상을 요구해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총장은 “사격장 때문에 민간인과 갈등을 관리할때 부사관이 마을 이장을 만나고 오면 지휘관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부사관은 떳떳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사관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올해부터 학사학위 주간위탁 15명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후배와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사관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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