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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았던 다중시설, 유흥시설·홀덤펍 빼고 다 연다…설 연휴 고속도로 유료화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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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일 이후 방역수칙 조정
카페 실내 취식 가능·교회 대면예배 허용
2월 1~14일 설 특별방역기간…통행료 유료화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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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대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그간 문을 닫았던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을 못한다.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처럼 밤 9시 이전엔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다. 교회도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면서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일 평균 환자수 400명대 진입하면 거리두기 하향 검토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그대로 2주간 더 한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도 유지된다.

권 1차장은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협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문제를 제기해온 조치 일부는 고쳤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걸 전제로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가 넘는 식당·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절반만 쓸 수 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낸다.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방 등 영업허용 …8㎡당 1명·밤9시 이전 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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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선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까지 대부분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시설면적은 8㎡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열흘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마스크를 쓰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번에 집합금지가 풀린 시설은 각 시설별로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붙여둬야 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선 격렬한 단체운동(GX)이 안 되며 샤워실도 못 쓴다. 학원에선 노래·관악기 교습을 허용하되 한 교실 내 일대일로만 가능하며 칸막이를 두면 한 공간 내 4명까지 된다. 학원 숙박시설은 여전히 못 한다.


노래연습장은 방 하나당 4명까지 허용하되 손님이 이용한 후 소독하고 30분 뒤 써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방역수칙이 같고 8㎡당 1명이 어려우면 룸별 한명씩 쓰면 된다. 국공립 체육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중단한 도서관 같은 시설도 민간시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 유지…2차 활동 커지는 시간대로 감염 우려

특히 정부는 식당 등 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5인 이상의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생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아울러 설 연휴를 포함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동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한다.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방문,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권 1차장은 "지난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해달라"며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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