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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배우자 만나게 해주겠다" 무속인 지시에…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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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주한 60대, 피해자와 30년 지기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받아

모친에게 수차례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60대 또한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모친에게 수차례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60대 또한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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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무속신앙에 심취한 상태로 '네 어머니를 혼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아 친모를 폭행, 숨지게 한 세 자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60대 또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44)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 B(41) 씨와 셋째 딸 C(39)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D(69)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 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 E 씨를 폭행,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자매는 나무로 된 둔기를 휘둘러 모친의 전신을 수차례 때렸고, 같은날 오전 9시40분께 폭행 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E 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E 씨 상태가 나빠지자 이날 오전 11시30분께 119에 신고했으나, E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D 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 씨는 피해자와 30년 지기로,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 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특히 D 씨는 사건 한달 전부터 A 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 한다"고 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하루 전에는 A 씨에게 "(E 씨에게)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 잡아라" 등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 씨는 이같은 대화를 A 씨와 나눴느냐고 묻는 검찰에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D 씨가 자매들에게 수년간 경제적 조력을 한 점 등을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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