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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7일 만에 800억 소비자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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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비번 등 요구 보이스피싱 주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도입된 뒤로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약 681만건, 778억원의 현금화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103억원 꼴이다.


장기미사용ㆍ휴면계좌 해지 등 25억4000만원까지 합치면 약 803억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ㆍ이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7일 만에 800억 소비자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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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만 변경ㆍ해지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중에 전기요금ㆍ스쿨뱅킹ㆍ4대보험ㆍ관리비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권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있거나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특히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으니 재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 입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ㆍ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결원ㆍ여신협회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ㆍ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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