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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하던 아내…통금 걸리자 "내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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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반려견과 산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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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야간 통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현지시각)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퀘백주 셔브루크에 있는 자택 주변을 걷다 경찰과 마주쳤다.

퀘백주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 하는 규정을 시행했는데, 반려견 산책은 예외로 허용했다.


부부는 통금 위반이 아니라며 경찰에 맞섰다. 남편에게 목줄을 채운 아내는 경찰에게 "반려견 규정을 따르고 있다"면서 "내 애완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10일 이틀간 750건의 통금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해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퀘벡의 수상 프랑수아 레골트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퀘벡 주민들은 필요할 때 한 팀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몬트리올에서 가장 큰 도시인 몬트리올의 상황이 '정말 위급'하다"고 경고하며 "병원이 모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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