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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오늘 최종 결론… 사면론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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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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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최종 결론이 14일 나온다.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등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있었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의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된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1호는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다시 특별사면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역풍에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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