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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48년만에 허용..6월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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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숙원' 중간광고 전면허용
편성자율권도 대폭 확대하기로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사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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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1973년 이후 48년만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 의무로 정해놓는 편성 규정도 완화돼 방송사 자율권을 더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중간광고와 관련해선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시행된다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방통위는 매체 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매출 급감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환경도 고려됐다.


다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가 시청률을 의식해 상업성이 더 노골화되고 공적책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종편, 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해 찬반 양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선 지상파 방송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는 대신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써 왔다. 지상파는 수입 급감과 매체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줄곧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 규제 완화안도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은 프로그램당 최대 18%, 일평균 15%였다.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예컨대 오후 10시 이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소주, 맥주 등 17도 미만 주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방송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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