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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인이 양모 '살인 혐의' 적용, 사법부 의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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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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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 법원이 양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은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을 통해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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