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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정말 지친다 인내심 한계" 카페업주들 핀셋방역 장기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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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업주들 "형평성 없는 방역지침, 지친다"
카페사장연합,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청구
전문가 "업종별 금지보단, 영업장 특성 고려해야"

12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됐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12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됐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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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인건비, 임대료 내기도 빠듯합니다", "인내심도 한계가 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카페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식당과는 달리 홀 영업이 전면 금지돼 방역 조치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일대에 위치한 카페 내부는 대부분 한산했다. 매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도 1명, 많아야 2명이었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카페 직원들은 하나같이 "카페에만 엄격한 방역 조치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곽 모(47) 씨는 "홀 영업을 안 하니까 배달·포장만 하는데 이전보단 20% 정도 매출이 줄었다"라며 "여기는 회사원들이 많아서 거리두기가 강화하면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손님 자체도 줄어버려서 피해가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곽 씨는 이어 "우리 매장은 규모가 작은 편이라 거리두기가 쉽진 않지만 식당도 9시 이전까진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확진자 수도 줄어든 만큼 홀 영업을 허용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업주는 매출 감소로 인건비 감당이 힘들어 장시간 혼자 매장을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 조 모(50) 씨는 "매출이 홀 영업 금지 이전보단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인건비도 안 나와서 혼자서 10~12시간 근무한 적도 있었다. 아르바이트생도 겨우 한 명 고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 씨는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너무 불명확하다. 처음에는 개인 카페는 영업하게 하고, 프랜차이즈만 영업을 못 하게 했을 때도 있었다"라며 "형평성 문제는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식당이랑 카페를 두고도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녁에는 식사하고 커피 한 잔 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이젠 저녁 손님도 아예 없어 매장 문을 열어둘 필요도 없다"라며 "처음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방역 기준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입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12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입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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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불안함을 토로하긴 마찬가지였다. 한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모(30)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매출이 떨어지고 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고, 당연히 임금도 깎였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이어 "브런치 카페, 식당들은 매장 영업을 하는데,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할 거면 다른 곳도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방역 지침이 바뀔 때마다 근무시간도 덩달아 조정돼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안 모(28) 씨도 "언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다"라며 "식당에선 코로나가 안 걸린다는 법도 없고, 식당이든 카페든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카페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중구의 한 개인 카페 카운터 앞.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부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12일 서울 중구의 한 개인 카페 카운터 앞.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장 내부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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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카페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금까지 약 50여일 간 매장 내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다. 12월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카페 내 매장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영업금지 조차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헬스장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방역 지침을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수칙은 과학적이고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짜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애초에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여론이 악화하면 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식이니까 신뢰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업종별로 영업 금지를 하는 것보단 매장의 규모나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타당하지 않은 기준으로 방역 조치를 내린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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