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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학의 '출국금지' 미스터리…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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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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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9년 3월 23일 새벽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이 조작된 서류에 의한 출국금지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의혹을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과정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근수)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으로부터 관련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뒤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첩했고, 공익신고서를 이첩받은 안양지청은 앞서 국민의힘이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법무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2019년 3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이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가 기재됐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가 기재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게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서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나 승인요청서에는 이 검사의 명의만 있고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연락을 해 정식 내사번호로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사후 추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년 전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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