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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재차 강조…"금융사고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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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보고서 언급하며
금융위서 금감원 독립 필요성 역설
독립성 강화방안 국회 제출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려워 금융 사고를 키울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3일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통해 “감독을 맡은 입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고 금융산업이 잘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하는데, 지금은 감독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모펀드 등 금융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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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독체계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검사ㆍ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했다. 지금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어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감독업무가 실행된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금융위 승인 없이는 곧바로 집행할 수가 없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제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정책의 관계가 재설정 돼 최소한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책 집행간의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개편을 통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정보가 정책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의 취지가 집행 과정에 잘 반영돼 시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예산의 독립뿐만 아니라 감독 체계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독립은 감독체계 일부로 예산 독립이 있다 해도 감독체계의 독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감독체계 독립 없는 예산의 독립은 절대로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그동안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은 금융위 소관하에 있는 무늬만 독립된 기구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금융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하자 “책임에 비해 권한과 여건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며 “해외처럼 예산독립 등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초사처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이 감독 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의 승인이 아니라) 금감원의 수입원인 감독 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윤 원장은 “올해 3월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부문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에 더 많은 운용과 집행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엔 감독 수단 확보와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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