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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짓진술'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法 "사회적 손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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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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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해 구속기소 됐다.


그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탓에 접촉자들이 사전에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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