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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베트남 '특별입국', 韓-베트남 시행 합의…기업인 입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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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실무 협의 끝에 내달 1일부터 제도 적용…중국, UAE 등에 이어 6번째 사례
코로나19로 제한됐던 경제 교류 촉진 기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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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입국절차'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이태호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한다.

양국은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때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4일 한-베트남 간 통화를 시작으로 9월 강경화 장관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예방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11월 푹 총리와 면담에 나섰다. 아울러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 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도 잇따라 열렸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지속해온 결과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한국 기업인 예외 입국 사례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 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 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베트남 내 사전 승인 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로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행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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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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