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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이낙연 측근 사건, 수색 등 즉각조치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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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수색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설명에 나섰다. 2일 오후 7시30분경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10시55분경 112 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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