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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집 불난 듯, 마구잡이식" 조수진,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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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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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호떡집 불난 듯,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뭐하러 국회 제도며, 운영 개선책을 논의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어제(3일) 오후 3시쯤 법사위 여당 간사가 느닷없이 '통첩'을 해왔다"며 "4일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는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된 공수처법 개악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날치기 처리한 공수처 설치법상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기관"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산 권력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뭉개도 되도록 고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호떡집 불난 듯,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속이 지나치게 투명하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물러나고, 이낙연 대표라는 대선주자까지 옵티머스 의혹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 공수처 서둘러 띄우고, '김용민 검사' '김남국 검사' 같은 사람들 기용해 문재인 정권 수사를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상임위원회) 안 심사소위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국회법상 재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어야 하는(강제 규정)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다르다"며 "하긴, 법이니, 전통이니 이런 게 지금 국회에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니'(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대로, 더불어민주당하고 싶은대로 하는데"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화상회의' 도입과 세종시 국회 분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상회의를 도입하는데 세종시 국회 분원은 왜 필요한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방향이라도 잡고 오라. 일관성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하루하루, 짧게는 반나절 '입'으로 논리적 허접을 지적하는 것 외엔 강구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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