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처벌 이번이 세 번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수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이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을 인지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채혈을 요구하며 측정을 거부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뒤로도 채혈 검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2008년 7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해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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