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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되나…'면허 소지·처벌 강화' 개정 도교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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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본격 법 시행 전인데 규제강화 법안 재차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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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오는 10일부터 PM 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국회 소관위가 다시 뒤집은 모양이 돼 논란도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앞서 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14건에 대한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특히 이번 대안은 PM 이용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오토바이 등으로 대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는 전면 배치된다.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PM을 운전할 수 있던 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재차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장구 미착용 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도 대폭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해 규제 완화 법과 동시에 시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PM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는데 국회가 의견을 모은 만큼 이후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규제 완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규제강화를 꺼내든 데에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거센 비판이 배경에 있다. PM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83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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