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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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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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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피고인의 증인신문에 일괄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따. 임 전 차장은 "저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가 증언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 질문에 관해 각각 판단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이어진 신문에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본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재판에 출석한 점을 참작해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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