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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베 직접 조사 나서…'벚꽃모임' 전야제 참가비 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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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검 특수부, 아베에 임의사정청취 요청"
그동안 의혹 부인해온 아베는 "들은 바 없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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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측의 지지자 대상 향응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3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일본 검찰이 사건의 사정 또는 정황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방법 중 하나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본 검찰은 전야제 개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는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후원회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외에 나온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참가비 보전분 뿐만 아니라 비용 전액을 보고서에 기재했어야 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기재 누락 총액을 4000만엔(약 4억2000만원) 규모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비서가 후원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수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베 전 총리 본인에게도 수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인식 등을 놓고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 본인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특수부의 임의 사정청취 요청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호텔 측이 참가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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