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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억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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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10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줄어든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 0.15%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도 의결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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